미국 ESTA와 B2 관광/방문비자 비교
국제연애 한미커플 🇰🇷🇺🇲 미국 방문 준비
미국인인 남자친구는 먼저 미국으로 가 있는 상태다.
연말을 미국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보내고 싶어서 미국 방문 방법을 알아봤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무비자로 ESTA(전자 여행 허가) 신고를 하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 ESTA란?
비자 면제 대상 국가의 시민이 미국에 방문할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정부가 만든 시스템
한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국가라서, 한국인이라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ESTA를 신청하고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ESTA 유효 기간은 2년이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보다 짧다면 남은 여권 유효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ESTA 유효기간 내에 입국 회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단, 1회 입국 당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을 수 없다.
ESTA는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온라인에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끝이다.
• ESTA 신청 사이트 https://www.estaus.co.kr/
다만, ESTA가 미국 입국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비행기 타고 미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입국 심사 중에 추가 인터뷰를 받거나 아예 입국 거부가 되어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
나는 ESTA로 미국에 가서 90일이 되기 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며칠 지내고 다시 미국으로 가 90일 지내는 식으로 ESTA를 써먹으려 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ESTA로 장기간 체류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미국 이민국에 찍히게 되고, 다음번 입국 심사 때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한다.
한 번 ESTA로 입국 거부가 되면 그 이후로는 ESTA로 미국에 가기가 낙타 바늘귀 통과하는 것만큼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더이상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비자를 받아야 하는 셈.
나처럼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B2, 바로 관광/방문비자이다.
미국에 연고자가 있어 방문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 B2.
B2는 ESTA에 비해 까다롭다. 애초에 무비자와 비자의 차이이니 당연히 절차가 더 가중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수수료도 160달러로 훨씬 비싸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면접까지 봐야 한다.
하지만 B2는 일단 받으면 10년짜리고, 한 번 입국에 최대 6개월간 머무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STA가 약 3개월인 것에 비하면 2배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B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때 관련 서류도 꼭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어떤 서류를 챙겨서 면접을 준비해야 할까? 나도 이 부분이 참 의아했다. 특히나 무직 미혼 여성인지라...
물론 지금 당장은 B2를 받기보다는 ESTA를 최대한 활용해볼 생각이지만, 만약에 ESTA가 불가능해지면 B2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놓고 싶었다.
면접관이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할 것이고, 무슨 증빙을 요구할까? 만약 B2를 받는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실 그 해답은 B2 비자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니 의외로 쉽게 나왔다.
B2 비자는 관광 또는 미국에 연고자가 있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목적으로 받는 비자다.
나의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미국에 있어 방문하기 위해 입국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남자친구가 미국에 있다는 것은 이름, 주소, 연락처 등으로 증명하면 되고(필요하면 레터까지)
진짜 중요한 것은 "방문"의 뜻이다!
B2 비자에서 방문이라 함은, 미국에서 일체의 "상업적 활동을 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씩 따져 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의 윤곽이 보였다.
1. 상업적 활동을 하지 않음
상업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불법 체류 노동자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매매 등의 문제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본다.
따라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일하지 않을 거란 확실한 보증을 내세워야 한다. 어떻게? 바로 재산과 돈 또는 확실한 직업이다.
난 불법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고요!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내가 더 잃을 게 많아요! 봐요,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설득하는 거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법하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면접관도 '얘는 돈 충분히 많네... 미국 가서 헛짓거리는 안하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2. 일시적으로 머무름
앞서 언급했듯, 미국은 불법 체류자 문제에 민감하다.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불법으로 장기체류할 낌새가 보이면 절대로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미국에 오랫동안 눌러앉을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뉘앙스를 솔솔 풍기도록 한다.
미국에 가는 목적이 뭔지,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여행 계획을 자세히 쓸 수 있으면 가장 좋다.
비록 10년짜리 비자로 여러 번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비자 신청을 하는 순간만큼은 가장 가까운 여행 일정을 세워보도록 하자.
미국에서 얼마나 머물다 올 건지 확실히 하고, 가능하다면 돌아오는 비행기편까지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내가 만약 나중에 B2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면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다를 것이므로 참고)
미리 감잡아보는 B2 비자 신청 서류
1. 증권 잔고증명서 (주식, 채권 등)
2. 은행 잔고증명서 (현금)
3. 부동산 소유현황
4. 수입내역 (배당, 월세 등)
5. 세금 납부 내역
6. 여행 계획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내가 굳이 범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미국에서 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5번 세금 납부 내역은 내가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임을 증명하며
6번 여행 계획서는 '놀러 다니기 바쁜데 일할 것 같냐', '이정도 있다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만약 자산이나 현금이 부족하다면 스폰서를 내세워야 한다. 가장 가까운 스폰서는 부모님이다. 부모님의 소득이 안정적이거나 자산이 충분하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다.
추가적으로, ESTA가 아니라 굳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진술해야 할 수 있다.
내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쓴 글인데, 쓰다보니 머릿속에 중구난방이던 정보가 정리되어 좋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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