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직 방법
의원면직 방법
초등교사로 일하다가 2021년 3월 1일에 사직했다. 지역이나 학교마다 교사 사직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큰 갈래는 같을 것이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참고할만한 내용을 아래에 자세히 적었다.
근무한 지 20년이 넘었다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명예퇴직은 신청 가능한 기간이 있다. 공문을 잘 살펴보다가,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하는 공문이 하달되면 그에 맞게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된다. 이 글에서는 명예퇴직보다는 의원면직을 중심으로 쓰도록 하겠다.
경력이 20년 미만이라면 사직 방법은 사실상 의원면직밖에 없다. 의원면직이란, '원에 의해서 직을 면함'을 뜻한다. 직무 수행자가 청원해서 교사 직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사직과 비슷하다.
의원면직은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기 중이든 아니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의원면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직 의사를 교감선생님에게 전달하기
2. 사직서와 서약서 작성해서 제출하기
3. 인사 발령 확인하기
의원면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직하는 것보다는 교감선생님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예의다. 교사가 사직하게 되면 그 자리를 다른 교사가 맡아야 하는데, 새로운 교사가 발령되거나 기간제를 고용하는 것은 모두 교감선생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통상 교원 발령에 관한 업무는 1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하니, 적어도 사직 한 달 전에는 교감선생님과 상의한다.
참고로 나의 경우에는 11월 26일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고, 3월 1일에 사직했다. 3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힌 셈이다.
2월 28일이 아니라 3월 1일에 사직한 까닭은 사직일이 근무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2015년 3월 1일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2월 28일로 사직하게 되면 경력이 5년 11개월이 된다. 경력 6년을 딱 맞추기 위해서 3월 1일 사직을 했다.
사직 의사를 전할 때는 메시지나 전화보다는, 교감선생님과 직접 면대면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아마 대부분의 평교사는 교감선생님보다 후배일텐데, 면담 중에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인생 선배의 값진 조언을 들을 수도 있다. 또는 사직 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 깔끔한 결정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교감선생님에게 사직하겠다고 했을 때, 교감선생님은 펄쩍 뛰면서 휴직을 권했다. 사직을 극구 만류하며 어떻게든 휴직을 해보라고 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 역시 사직 결정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교감선생님 다음으로는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했다. 교장선생님은 딱히 별다른 이야기 없이 사직을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사직 이후의 계획 같은 것을 묻고 답했다.
면담 이후 사직서와 서약서를 써서 제출했다. 양식은 모두 교감선생님으로부터 받았다. 사직서에는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라고 작성한 후 날인했다. 서약서에는 공무 수행 상 얻은 정보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날인을 했다.
사직원과 서약서를 제출했다면 나머지는 교감선생님이 알아서 처리한다. 혹여나 교감선생님이 너무 바빠 사직 서류 제출을 누락할 수도 있으니 공문을 틈틈이 확인한다.
K-에듀파인을 통해 학교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의원면직 신청 공문이 송달되었는지 확인한다. 나의 경우 위 문서는 12월 초에 확인했다. 학교에서 보낸 공문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된다.
사직일이 가까워지면 인사발령통지서가 내려온다. 내가 소속했던 교육지원청에서는 한글 파일로 보내주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공문 내에 인사발령내용을 적어서 보내기도 한다. 인사발령 통지서까지 확인했다면 모든 의원면직 절차가 끝났다. 더이상 서류상으로 처리할 일은 없고, 학교에서 남은 시간을 즐기며 동료 교사들과 인사를 나누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