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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의 차이점
의원면직이란, 원(願)에 의(依)해서 직(職)을 면(免)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직위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직과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이 원할 경우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 시에 금전적인 보상도 있고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의를 많이 갖춘다.
정년퇴직은 직장에 머물 수 있는 최대 나이까지 일하다가 나이가 차서 퇴직하는 것이다. '직장에 머물 수 있는 최대 나이'를 정년이라고 한다. 군인과 같은 경우에는 계급 정년이나 근속 정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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